최근 정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게시했습니다. 공시 가격이 작년에 비해 19.08% 확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무려 70% 증가, 우리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불만이 쏟아져나왔고,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관련 보도설명'까지 내게 됩니다. 보유세, 건보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정말 그럴까요 ㅠㅠ (링크 클릭 시 정부 원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이런 소식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니, 이제 하나하하 꼼꼼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배경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가 무엇이고, 공시지가조회는 어디서 하며,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공시 가격)가 19.08% 올랐다는 건 당연히 관련 세금의 증가로 귀결됩니다. 소유한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소유한 물건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해당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조회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클릭합니다.
2. 2021년 1.1기준(정기공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아파트나 주택의 주소를 세부 주소(동호수)까지 입력한 후 공동주택가격(안) 확인을 클릭!
작년(2020년 1월 1일) 공시 가격과 올해(2020년 1월 1일) 공시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아파트는 무려 28.5%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19.08%)보다 무려 10프로나 높은 수치네요ㅠㅠ
참고로 2021년 공시지가 (공시가격) 안은 3월 1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4월 29일 확정되어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잠재우기위해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부동산이나 토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셨나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올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가 증가,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정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공시지가 조회 방법,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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