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신고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흔히 정부로부터 어떤 증명 서류들을 인터넷발급 받을 때 민원24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다수의 서류는 민원24에서 인터넷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년 11월 5일로 민원24시가 정보24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시작해볼까요?
1. 우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3. 약관 동의 후
성명/주민번호/추가 가족 정보(부성명, 모성명, 자녀성명 등)를 입력 & 조회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4. 그러면 바로 인증을 요구합니다 :) 아직 여기는 간편인증이 안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저는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넣어둔 것이 있어서 다행히 pass!
5. 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이미지처럼 체크 후에 발급 버튼을 클릭 ↓↓↓
그치만 제출하는 기관에서 특정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제출 기관에 문의 후에 발급을 받으면 2번 작업하지 않겠죠~?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출력하시거나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직접 출력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인터넷발급이 매우 쉽고 간단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넘 편한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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