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부모님께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찾아 본 증여세 관련 내용을 제 사례에 넣어서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 즉 아빠에게 2900만원을 증여 받은 저의 경우 아빠가 증여자, 제가 수증자가 됩니다.
국세청의 증여에 대한 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들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누가 납부 & 신고 해야 하나요? (feat,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 아빠로 부터 돈을 받은 제가 수증자가 되고, 증여세를 납부 &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저에게 있습니다. 납부나 신고를 안하는 경우 제가 문제가 되는거죠!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feat, 증여세면제한도액)
-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면제)해주는데 해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하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증여세면제한도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 살펴보면,
- 간단히 표를 설명하면,
-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까지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 자녀가 부모에게는 5천만원까지
-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
- 중요한 점은 해당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올해 1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1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저는 아빠에게 2900만원을 받았으니 다행히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신고 해야 하나요? (feat, 신고납부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제 때 안하면 가산세가 붙으니 빨리빨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저는 2월 5일에 아빠가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으니,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월 28일 + 3개월 -> 5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어디에 신고 하나요? (feat, 증여세신고방법)
-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홈택스 전자 신고를 했고, 해당 내용은 다음 편에 구체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사이트 :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8&cntntsId=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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